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신청대상
채무조정 내용
|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 채무감면 |
|---|---|---|---|
| 최장 1년 (6개월 단위) |
최장 4년 이내 | 약정 이자율의 30 ~ 70% 인하 |
원금 최대 30% 감면 (사회취약층 최대 50% 감면) 연체이자 감면 |
채무조정 절차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기타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대출금리 연 20%이내(연체금리는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이내)
단, 2021.07.07부터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