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예정 통지
채권양도 예정 통지 안내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 관련 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청구, 법적조치(소송, 경매)등 발생 비용은 채무자 부담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2-6952-346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연 20%이내(연체금리는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이내)
단, 2021.07.07부터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