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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예정통지

금융소비자보호안내 주택경매예정통지
Notice of Intended Foreclosure Sale

주택 경매 예정 통지

주택 경매 예정 통지 안내

항상 더와이대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객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실행할 예정인 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별도 게시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청구, 법적조치(소송, 경매)등 발생 비용은 채무자 부담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2-6952-346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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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20%이내(연체금리는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이내)
단, 2021.07.07부터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